
군 복무 중 다수의 부대원이 있는 장소에서 여성 상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9월 21일 밝혔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경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 군부대 행정반에서 부소대장 B씨(33)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지적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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