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대위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군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있는 가운데 소령 B 씨를 지칭해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해당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서·도화 공시나 연설 등 이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주변 병사 몇 명이 들었을 뿐, 여러 군인에게 확산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2024년 2월 부대 내에서 병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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