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 측의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해당 요청을 수용할 법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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