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9월 22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계 수수 행위가 특정 사업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업 청탁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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