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련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구체화된 것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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