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소득 종류를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받은 돈에 세금이 붙는지 붙지 않는지를 먼저 가리고 싶어서 찾아본다. 비과세소득이란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해 놓은 소득을 말한다. 이 기사는 비과세소득이 어떤 원리로 나뉘는지, 실제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연말정산이나 신고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다.
비과세소득이란 무엇인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매겨진다. 다만 법에서 특정 소득은 성격상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별도로 정해 두는데, 이렇게 예외로 지정된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 부른다. 비과세소득은 세금 계산 단계에서 아예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일정 부분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는 구조가 다르다. 즉 공제는 계산 과정에서 빼 주는 것이고, 비과세는 처음부터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다. 이 차이를 알아 두면 연말정산 서류를 볼 때 왜 어떤 항목은 공제란에 있고 어떤 항목은 아예 보이지 않는지 이해하기 쉬워진다.
비과세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소득의 성격에 있다. 실비 변상 성격의 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 사회보장 목적의 급여, 특정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저축이나 투자 수익 등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실비 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실제로 쓴 비용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여기에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셈이 된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면 낯선 항목을 만났을 때도 이것이 왜 비과세로 분류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의 대표적인 종류
비과세소득은 크게 몇 갈래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근로소득 중 실비 변상 성격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다.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받는 일정 범위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해 지급되는 일정 범위의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쓴 비용을 정산받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여기 속한다. 둘째는 사회보장이나 복지 목적의 급여로, 공적 부조 성격의 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 상이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중 법에서 비과세로 정한 항목이 해당한다.
셋째는 금융소득 가운데 정책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 저축성 상품, 특정 목적의 공제나 조합 예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여기에 들어간다. 다만 이런 금융상품은 가입 대상이나 한도, 유지 기간 같은 요건이 상품별로 다르고 시기에 따라 제도 내용도 바뀌므로, 어떤 상품이 현재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금융회사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는 퇴직이나 재해와 관련된 소득으로, 업무상 재해로 받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급여가 대표적이다.
연말정산과 신고에서 비과세소득을 다루는 방법
비과세소득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 금액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비과세소득 항목은 과세 대상 급여와 구분되어 별도 칸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비과세와 과세를 구분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손을 대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여러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비과세 한도를 넘겨 받은 항목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다시 계산되어야 하므로, 명세서상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이 실제 요건에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증빙서류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항목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썼는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나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출산이나 양육 관련 비과세 급여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사회복지 급여성 비과세소득은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증빙 요건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과 확인 순서
비과세소득을 둘러싼 흔한 오해 하나는 비과세이니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득 금액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어떤 신고 서식에서는 비과세소득도 항목별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따질 때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와 제외하는 경우가 제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제도의 소득 기준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비과세 한도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이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초과분만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힌다. 이 한도는 항목별로 다르고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같은 항목이라도 근무 형태나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좋다.
비과세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받은 돈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성격을 가린 뒤, 그 안에서 법이 비과세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한도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지는 흐름이 합리적이다. 이 순서를 따라가면 막연히 세금이 안 붙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법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성격 |
|---|---|
| 실비 변상·복리후생형 | 업무 관련 실비를 돌려받거나 근로조건상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급여 |
| 사회보장·복지형 | 공적 부조, 사회보험, 재해보상 등 법령이 지급을 보장하는 급여 |
| 금융상품형 | 정책적으로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한 저축·예탁 상품 |
| 신고 시 처리 | 소득 금액 계산에서는 제외하되, 항목별 증빙과 한도 확인은 별도로 필요 |
비과세소득 종류를 확인하는 목적은 결국 자신이 받는 돈 가운데 어디까지가 세금 계산에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빠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데 있다. 항목별 요건과 한도는 시기에 따라 다시 정해지므로, 실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연도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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