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임원 A씨가 20대 여성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중순까지 약 2년 동안 피해자 B씨를 약 50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가르쳐주겠다고 접근해 어깨와 목,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입맞춤한 것으로 적시됐다.

또 2022년 2월 초에는 야근 중인 B씨를 회의실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과 항의가 이어졌는데도 범행 수위가 높아졌다고 봤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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