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성폭행 피해를 피하려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안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방을 빠져나와 차에 탔고, 뒤쫓아오는 남성을 피해 11㎞를 이동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숙소가 외진 곳에 있었고 새벽 시간이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택시나 대리운전, 도보로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가해 남성은 최근 준강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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