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숫자 자체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쪽이든 그곳에서 일하는 쪽이든, 이 기준에 따라 연차나 퇴직금, 수당, 해고 절차와 같은 항목이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이 글은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생기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모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인력과 자원의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가운데 일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에 근무 중인 인원을 단순히 세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한 근로자 수의 흐름을 살펴 산정하는 개념이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용직이나 특수한 고용 형태처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인원 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같은 사업주가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반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처럼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야간에 일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즉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 역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처럼 항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항목 하나만 보고 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뉜다.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절차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반면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구제 절차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해고라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가 거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달라진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기준이 다르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 기준과는 다른 틀로 이해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 같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흔히 헷갈리는 지점과 확인 순서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둘러싼 오해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상시 근로자 수를 그날그날의 출근 인원으로 단순하게 세는 경우다. 특정 시점에 네 명이 출근했다고 해서 곧바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고용 흐름을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항목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항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처럼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항목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구분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제외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제외 |
| 부당해고 구제 절차 | 적용 제외 |
| 퇴직금 | 적용됨 |
| 주휴수당 | 적용됨 |
| 해고예고 관련 절차 | 적용됨 |
| 육아휴직 | 별도 법률에 따라 적용됨 |
| 실업급여(구직급여) | 사업장 규모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름 |
자신이 속한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어떤 항목이 적용되고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먼저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그다음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 절차, 육아휴직, 실업급여처럼 자신이 관련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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