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하사 B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함정 상황실과 복도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식당에서는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관인 A씨가 부하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변론 종결 전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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