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제재 강화 추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뒤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이 반복되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법률은 17개 개별법과 공정거래법이며, 소방시설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공간정보관리법 등 4개 법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새로 넣고, 나머지 13개 법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 부의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자진 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정감사 이후 예산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담합 근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을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고,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습 담합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정부, 22일 대미 투자 협상 국회 비공개 보고…1호 사업 윤곽 주목

▶ [속보] 김정관, 대미 프로젝트 3건 국회 보고

▶ [속보] 국회 산자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