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40대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남의 차를 부수는 등 잇따라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경 부산 영도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기담요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낸 혐의를 받았다. 같은 영도구의 노상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유리창을 벽돌 조각으로 깨뜨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 가게에 들어가 점주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다만 방화가 이웃으로 번질 경우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구속 뒤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징계받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경제적 어려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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