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오뚜기SF 공장에서 작업하던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께 발생했으며,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수출 제품을 로보타이저 팔레트에 적재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설비를 멈추고 조치를 마친 뒤 재가동했다. 작업자들을 설비 작업장 밖으로 이동시켰지만, 내부에서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던 A씨를 확인하지 못해 상반신이 압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았고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오뚜기 측은 치료 중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오뚜기 측은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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