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임신한 아내와 6세·8세 자녀를 데리고 충남 보령 B 캠핑장을 찾았다. 가족은 오후 5시께 텐트 안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를 봤고, 오후 7시30분께 캠핑장 사장과 직원이 쇠 집게와 빗자루를 들고 해당 텐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씨 가족은 텐트 지퍼가 닫힌 뒤 5분 동안 ‘퍽’ 하는 소리가 20~30회 들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장과 직원이 축 늘어진 치즈 고양이를 들고 텐트 뒤편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캠핑장 측은 경찰에 고양이를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들이 울고 임신한 아내도 충격을 받아 캠핑장 이용을 중단했으며, 환불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28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함께 캠핑장 측을 동물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리인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항 제2호 적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발장에는 CCTV 확보와 삭제·초기화된 영상의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령시청 축산과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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