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넣은 것은 여당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나갔다.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나 사유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국정감사 등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인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를 증인으로, 광주시와 포스코의 SRF 제조시설 분쟁과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청정빛고을 김호열 사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질의를 위한 참고인으로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선정됐다.

법사위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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