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28일,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 7억50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피해자가 이 가운데 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며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추적 결과 2억원은 범인 계좌에 들어가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5억5000만원은 수표로 전달됐으며, 사고 수표로 등록돼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피해자는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2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일반적인 범죄피해 재산 환부는 몰수·추징 확정판결 뒤 가능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면 일부 사건은 재판 확정 전에도 환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남은 5억5000만원과 관련해 채권 판결 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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