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강신철 장관이 양복을 입고 육군 부대를 방문한 데 대한 지적에 “법령상 군인이 아닌 장관은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23일 첫 현장 방문으로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을 찾았다. 이 부대에서는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다쳤다. 강 장관은 당시 양복 차림이었다.
국방부는 그간 관례에 따라 부대원과의 동질감 유지와 인원 보안을 위해 군복을 입어 왔다고 밝혔다. 헌법상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어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어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법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 제8조 제2항은 예비군 소집이나 국방부 주관 기념일 행사 등 법이 정한 경우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허용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취임 직후 현장 점검이 급했다며, 복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전과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중동부전선 육군 제7보병사단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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