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오전 A 씨에 대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쯤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몸을 피했고, A 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문을 잠가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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