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회장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7천 2백만 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또한 명륜당이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 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적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은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특수관계 같은 정보가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민생 분야의 부당지원과 기만적 정보제공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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