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등 13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도 명령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천850원으로 10배 넘게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관련해서는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2024년 2월 퀀타피아 거래정지 뒤 이씨는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착수금 3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전직 검찰수사관 이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 추징금 60억1천4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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