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 4명 모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부산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이던 50대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50대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당시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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