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약탄 술로 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왼쪽)·관장 구속심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과 관장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들은 4월 26일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태권도장 직원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로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생명에 관한 범행인 만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아 냉장고에 보관했고, 이후 관장이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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