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금정구에 사는 고령 여성 A씨는 오전 7시 2분쯤 남편이 밤새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관할 119안전센터에 신고가 전달됐지만 구급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약을 먹고 다소 나아졌다는 말을 들은 구급대원들이 오전 9시에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약 30분 뒤 A씨는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다시 119에 연락했다.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다급했지만 두 번째 신고에도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8시 14분쯤 세 번째 신고에서 A씨는 남편이 말을 못 하고 곧 숨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구급차가 이미 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신고는 다른 119안전센터로 전달된 뒤 구급대가 출동했다.

남편은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그는 이송 2시간 뒤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첫 신고 때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급대원들은 전날 오후에도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당시 인근 응급실 5곳이 환자를 받지 않았고 보호자가 장거리 이송을 원하지 않아 외래진료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 날 신고도 외래진료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급대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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