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9월 30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거로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의 영구 격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종신토록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양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16·고2)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피해자 부모와 법률대리인은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오열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판부가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차량 내 케이블타이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밀봉 상태로 보관된 케이블타이가 결박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으며, 훼손된 리얼돌은 실물 없이 사진과 동영상만으로 증거로 인정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리얼돌 실물을 넘긴 경찰관 등은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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