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2026.09.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화생명/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026.09.30)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한화투자증권(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50,000,000 | 종류주식(주) | 50,000,000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214,547,775 | 종류주식(주) | 4,800,000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영업양수자금(원) |
- | 운영자금(원) | 500,000,000,000 | 채무상환자금(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기타자금(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5,000 | 종류주식(원) | 5,000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5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주식발행 및 배정) |
9. 납입일 | 2026-10-08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10-22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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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예정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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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9-30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0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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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및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예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주)가 2026년 9월 30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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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 (주식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자본확충을 통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가 기반 조성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한화자산운용(주)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26년 1월~6월 중 한화자산운용(주)와 수익증권 매매 및 채권중계 등 거래금액은 1,009,539백만원이었습니다.
향후 6개월 이내 거래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예정입니다. | 50,000,000 |
- 보통주 - 1년간 전량보호예수 | 한화생명보험(주) | 계열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26년 1월~6월 중 한화생명보험(주)와 수익증권 매매 및 채권중계 거래금액은 1,677,628백만원이었습니다. 향후 6개월 이내 거래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 50,000,000 |
- 전환우선주 -1년간 전량보호예수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운영자금 | 재무건전성 및 사업경쟁력 강화 등 | 500,000,000,000 |
- |
- | 500,000,000,000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 한화투자증권(주) | 영문 | HANWHA INVESTMENT&SECURITIES CO.,LTD |
- 대표자 | 장병호 |
- 주요사업 | 증권 및 선물중개업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7,357,936,452,635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78,534,377,201,758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9.72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30801232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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