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7년과 몰수, 수강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 씨는 1월 9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78㎞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조사됐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숨졌다. 차량에는 6살과 4살인 A 씨의 두 딸이 타고 있었고, 아이들은 빠른 주행에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사고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고, 사고 지점에서 약 100m 더 간 뒤 멈춰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고 밝히고, 금전 합의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은 자녀를 태운 채 과속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사고 뒤 책임을 돌리는 언행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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