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7년과 몰수, 수강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 씨는 1월 9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78㎞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조사됐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숨졌다. 차량에는 6살과 4살인 A 씨의 두 딸이 타고 있었고, 아이들은 빠른 주행에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사고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고, 사고 지점에서 약 100m 더 간 뒤 멈춰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고 밝히고, 금전 합의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은 자녀를 태운 채 과속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사고 뒤 책임을 돌리는 언행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0.115% 나왔는데도 음주운전 무죄, 법원 판단은 달랐다

▶ 충남 부여 규모 2.6 지진 (27일 오전 11시 28분)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11:28 충남 부여군 남서쪽 9km 지역 규모 2.6 지진발생/추가 지진 발생상황에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