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가 나온 71세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6시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뒤 차량이 하천에 빠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였고, 검찰은 사고 전 비틀거리는 CCTV 장면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주장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A씨는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뒤 저체온증을 막으려고 차량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틀거림만으로 음주를 단정하기 어렵고, 목격자도 A씨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했다고 진술한 점을 함께 고려해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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