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광주 식당 기부 혐의 1심 무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마 의사와 관련한 객관적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하며, 이후 실제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찾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여론조사에 등장했지만, 이는 본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근거가 아니라고 봤다.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았고, 관련 언론 질문에도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지역 방문과 민생 행보가 기존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으며, 선거 출마를 위한 별도의 움직임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식당 후원 10여일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26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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