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반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늘리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이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두는 대안 법안을 냈다며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중증응급환자를 맡을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했으며,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중증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은 생명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응급의료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받는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특별회계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회계의 세출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요청했고, 표결에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공공 재개발 시행자의 건축 가능 범위를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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