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경찰관 2명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창원지방법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간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5분쯤 경남의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경찰관 2명의 뺨을 각각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하던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당시 경찰관들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갑자기 폭행한 경위와 범행 내용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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