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1일 주식회사 아이앤유네트웍스가 만든 「활력보감」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붕해시험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건강기능식품, 포장단위는 1,000mg X 60캡슐(총 60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7.11.1, 바코드는 669416495857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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