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복무이탈 일수만큼 다시 복무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송민호의 복무이탈 일수는 102일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복무 기간의 전체 의무 출근일은 약 430일로, 102일은 그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4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선고 후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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