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판결 내용이 알려진 날은 지난달 30일이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하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경찰관 A 씨가 다시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손목을 세게 잡고 손등으로 복부를 2∼3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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