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특허 전략 개발원은 이름 그대로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지, 곧 특허 전략을 다루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말을 검색하는 독자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도 직접 특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 기사는 개인이 특허를 직접 출원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특허청과 특허로, 특허검색 서비스가 각각 무엇인지를 한 번에 답한다. 특허 전략 개발원의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는 조건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도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회사나 변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발명한 사람 본인이 출원인이 되어 서류를 특허청에 내면 된다. 학력이나 자격 같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등 예외가 있다.

출원하려면 발명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큰 틀에서 산업에 쓸 수 있어야 하고, 이미 알려진 기술과 달라야 하며(신규성),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진보성). 단순한 아이디어, 자연법칙 그 자체, 수학 공식 같은 것은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발명이 여럿이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방식이라 출원 시점도 중요하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공개 문제다. 발명을 출원 전에 전시회나 누리집, 사회관계망에 올리면 스스로 신규성을 잃을 수 있다. 공개한 뒤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구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모든 경우에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출원부터 하는 것이 기본 순서다.

특허청, 특허로, 특허검색은 무엇이 다른가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을 심사하고 등록해 주는 정부 기관이다. 특허로는 이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출원 창구로, 전자문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쓴다. 온라인 이용에는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가입 방법과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특허검색은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찾아보는 일이다. 흔히 키프리스로 불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가 대표적이며, 키워드나 분류로 특허 문헌을 찾을 수 있다. 출원 전에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살피는 선행기술조사에 쓰이는데, 조사를 했다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헛된 출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법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디서 막히나

절차는 출원서 제출, 방식 검토, 출원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순으로 흐른다. 특허는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심사청구를 따로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청구범위다. 청구범위는 보호받으려는 권리의 범위를 적는 부분이라, 너무 좁게 쓰면 쉽게 피해 가고 너무 넓게 쓰면 거절될 수 있다.

상황이 다르면 선택도 달라진다. 직접 출원하면 대리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스스로 써야 한다. 변리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어도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받는 권리라 국내 등록이 외국에서 효력을 갖지 않으며, 국제출원 제도가 있어도 각국의 심사 기준과 절차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원했다고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상표와 특허는 보호 대상과 심사 기준이 서로 다르다. 특허 전략 개발원 같은 이름의 기관이 있다고 해서 출원서를 그곳에 내는 것도 아니다. 출원서는 특허청에 낸다. 영어로 특허는 patent, 특허 출원은 patent application이며, 특허청은 영문으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라 부른다.

단계하는 일
선행기술조사특허검색 서비스로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한다
출원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써서 특허로 또는 서면으로 특허청에 낸다
출원공개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심사청구기한 안에 따로 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된다
실체심사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심사관이 따진다
등록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내면 권리가 생긴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판단의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발명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특허검색 서비스로 비슷한 기술을 살핀 뒤, 직접 쓸지 대리인에게 맡길지 정한다. 수수료와 감면 대상은 해마다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청과 특허로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허 전략 개발원의 지원 사업이 궁금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누리집에서 대상과 절차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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