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고 캐리어가 파손됐다는 사연이 보도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A씨는 친구를 데리러 간 사이 택시 기사가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트렁크에 있던 캐리어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캐리어 무게는 45㎏에 달했고, 안에 있던 노트북 등 일부 물건이 파손됐다. A씨는 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택시 기사는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만 현지 검찰은 택시 기사가 반성하고 있고 캐리어를 한국인이 경제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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