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구의 한 빌라 옆에서 버려진 2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원이 나왔다.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가 지난 2월 10일 봉투를 확인하다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옷가지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유주를 찾기 위해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공고를 냈고, 주변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확인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문 감식에서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A씨는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 같은 결격 사유가 없었고,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 가운데 577만원을 뺀 1923만원을 계좌로 받았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577만원으로 정리됐고, 나머지가 A씨 몫이 됐다.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원은 결국 원주인을 찾지 못한 채 최초 발견자에게 넘어갔다.
출처 :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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