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에 숨어 있다 추락해 숨진 베트남 이주여성 노동자 고(故) 뚜안씨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인권위는 2026년 10월 2일 현장 적발에 치중하는 단속을 지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뚜안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단속으로 생명권이 침해됐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단속반원이 뚜안씨를 직접 쫓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과 단속반원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생명권 침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34명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된 긴급보호서에 자필 서명했고,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일정 시간 수갑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강제력 행사 진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미등록 체류를 낳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단속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는 현장 적발 대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유발 구조를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 사실상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하고, 안전요원이 독립적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맡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권리 고지 절차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단속 종료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 숨은 노동자도 종료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단체들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속 행위로 인한 사망 발생에 대해 정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속과 생명권 침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디캠 자료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긴급보호서 서명을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절차상 인권침해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법무부에 인권위 권고를 즉시 수용하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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