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제약이 2026.10.0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제출했다. 케이엠제약은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엠제약/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6.10.02)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2. 주요내용 |

- 당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26년 10월 2일 당사의 신청 중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32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 결정내용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6. 9. 14.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이에 따라 2026년 9월 14일자 당사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당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02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입니다. - 상기 결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본안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 향후 본안소송 및 한국거래소의 불복절차 등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이와 관련하여 공시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6-09-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02901024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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