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01. 0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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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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