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일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가 만든 「황새치」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중금속(카드뮴)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2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10k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제조일로부터 24개월, 제조일자는 (제조일자)2026-01-05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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