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증 발급은 특허청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뒤 그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인 특허증을 특허권자에게 내주는 일이다. 보유한 특허를 팔거나 넘기려는 사람은 특허증이 어떤 단계에서 나오는지, 양도에도 이 문서가 필요한지 궁금해한다. 이 기사는 특허증이 발급되는 흐름, 특허로에서 하는 일, 양도할 때 실제로 필요한 절차와 확인 사항을 차례로 답한다.
특허증은 어느 단계에서 나오나
특허는 출원한다고 곧바로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특허법이 정한 흐름은 출원, 심사청구, 심사,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순이다.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의견서와 보정서로 답할 수 있고, 이를 거쳐 등록결정이 나야 다음 단계로 간다. 등록료를 내고 특허원부에 설정등록이 이뤄지는 순간 특허권이 생기며, 특허증은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발급된다.
이런 구조는 특허를 독점권으로 보호하는 대신 기술 내용을 공개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한 권리만 등록되고, 등록 사실은 공적 장부에 남는다. 특허증은 그 장부 내용을 옮겨 적은 증명서에 가깝다. 권리의 실체는 종이가 아니라 특허청의 특허원부에 있다.
특허증을 받는 방법은 신청 방식과 시기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다. 출원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발급되는지, 종이와 전자 형태 중 무엇을 받는지는 특허청과 특허로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길이 있다. 수수료가 있다면 그 액면은 해마다 고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한다.
특허로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
특허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출원·민원 창구다. 전자출원, 각종 서류 제출, 증명서 발급 신청 같은 절차를 이곳에서 처리한다.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어떤 민원이 가능한지는 메뉴 안내에 정리되어 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보를 찾아보는 조회용 서비스다. 특허검색을 하면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현재 권리가 살아 있는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양도를 고려한다면 상대에게 받은 번호를 이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해 권리자 명의와 상태가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영어로는 특허가 patent, 특허증이 patent certificate이고, 특허청은 영문으로 KIPO라는 약칭을 쓴다. 해외 특허 정보를 찾을 때는 이런 용어로 검색하면 된다.
양도할 때 특허증이 필요한가
흔한 오해는 특허증을 넘겨야 특허가 넘어간다고 믿는 것이다. 특허권 이전의 효력은 특허증의 인도가 아니라 특허청 특허원부에 이전등록을 해야 생긴다. 양도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치르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는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진다. 반대로 특허증을 잃어버렸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전등록에는 보통 양도계약서나 양도증, 신청서, 등록 관련 세금 납부 증빙,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원 확인 서류가 쓰인다. 다만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목록과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고시가 바뀔 수 있다. 신청 전에 특허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른 나라에는 우리와 다른 양도 등록 방식이 있다. 미국은 양도 문서를 등록기관에 기록하는 방식을 쓰지만, 우리나라 이전등록과는 효력 구조가 다르다.
상황이 다르면 처리도 달라진다. 아직 등록 전인 출원 단계의 권리도 넘길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전등록이 아니라 출원인 명의변경 절차를 밟는다. 공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넘길 수 있다. 이미 실시권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양수인이 그 부담을 안은 채 받는지 따져 봐야 한다.
아래 표는 양도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 확인 단계 | 살펴볼 내용 |
|---|---|
| 권리 상태 |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등록 여부, 존속 여부, 권리자 명의 조회 |
| 유지 여부 | 연차등록료가 제때 납부되어 권리가 유효한지 확인 |
| 공유·부담 | 공유자, 실시권, 담보 설정이 있는지 원부로 확인 |
| 계약 | 양도 대상, 대금, 지급 시기, 보증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 |
| 이전등록 |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 원부에 양수인 명의 반영 |
판단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
실제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계약만 하고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그리고 연차등록료가 밀려 권리가 이미 소멸한 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다. 특허는 등록 뒤에도 유지료를 내야 존속하므로 양도 전 납부 이력을 꼭 살펴야 한다. 양도인이 특허증 원본을 가졌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자라는 증거가 되지도 않는다. 확인의 기준은 언제나 특허원부다.
독자가 다음에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해당 특허의 등록 상태와 권리자를 조회한다. 다음으로 특허로의 민원 안내에서 특허증 재발급과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를 확인한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특허청 상담이나 변리사 같은 자격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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