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둔 하루 또는 한 주의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뺀 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 계산기를 찾는 사람은 대개 주휴수당이나 월급 산정에 쓸 시간을 구하려는 경우다. 이 기사는 소정근로시간 뜻과 계산 방법, 209시간이 나오는 원리, 휴게시간과 주휴시간을 넣는지 여부를 차례로 풀어 준다.
소정근로시간의 구조와 계산 순서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근로시간의 법정 한도로 둔다. 소정근로시간은 이 한도 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해 정한 시간이다. 그래서 법정 한도보다 짧게는 정할 수 있어도 길게는 정할 수 없다. 이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 근무 요일로 드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난다. 먼저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의 길이에서 휴게시간을 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 그 값에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수를 곱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나고 휴게가 1시간이면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이면 주 40시간이다. 계산기에 넣는 값도 결국 시작 시각, 종료 시각, 휴게시간, 근무 요일 수 네 가지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는 근로자가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어서 근로시간으로 세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름만 휴게일 뿐 자리를 지키며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또 정해진 시간 밖에 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별도로 계산한다.
209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이어지나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웠을 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에서 나온다. 이때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을 곱해 구하며, 8시간을 넘지 않는다.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이 된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의 주 수를 12개월로 나눈 값, 곧 365÷7÷12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온다. 월급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값일 뿐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진다. 소정근로시간 자체에는 주휴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주휴시간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 시간이므로, 월급이나 시급을 환산할 때에만 소정근로시간 위에 더해 쓴다. 같은 주 40시간 근무자도 일한 시간으로는 월 약 174시간, 임금이 걸리는 시간으로는 약 209시간으로 두 값이 따로 나온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가장 흔한 오해는 209시간을 매달 실제로 일하는 시간으로 읽는 것이다. 209시간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섞여 있다. 또 하루 근무 시간에서 점심시간을 빼야 하는지 헷갈려 틀리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적힌 시각과 실제 근무 방식이 다르거나, 주마다 근무 요일이 바뀌는 교대 형태이면 계산기에 넣을 값부터 따로 정리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길이에서 휴게시간을 뺀 값 |
|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값에 정해진 근무 일수를 곱한 값 |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40×8, 8시간 상한,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 |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365÷7÷12를 곱한 값 |
|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고 별도 계산 |
계산에 앞서 확인할 것은 순서대로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근무 요일이다. 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정해진 근로일을 채웠는지를 본다. 계약서에 시간이 분명하지 않거나 숫자가 의심스러우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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