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 가족 소유 농지가 휴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 농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들은 2021∼2022년 매매와 증여를 통해 취득됐고, 당시에는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는 3필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미경작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욱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친께서 질병 때문에 경작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휴경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농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식품부 회의에서도 고령이나 상속 같은 사유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 사례도 함께 거론하며, 상속이나 고령, 인구 감소 같은 농촌 현실을 농지 전수조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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