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시댁에서 구박받던 아내가 시의원 남편과 여동생의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고 이혼으로 이어간 사연이 방송에서 공개됐다.

시어머니는 집 안 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이 사라지자 며느리를 먼저 의심했다.

하지만 돈을 가져간 사람은 아들이었다.

아들은 처제와 불륜을 저질렀고, 처제의 남자 친구라는 사람에게 10억 원을 요구받고 있었다.

아내는 부잣집에 들어와 봉사활동과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 심해졌다고 전해졌다.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장 본 물건까지 검사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여동생과 함께 남편의 불륜을 치밀하게 꾸몄다.

이를 빌미로 합의금과 위자료를 챙기고 이혼하려는 목적이었다.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아들의 시의원 자리와 국회 입성을 의식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이혼했고, 며느리 쪽은 돈을 챙겨 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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