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앤윈은 법인파산이 체불임금과 채무,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경영자의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는 절차라며 단순 폐업신고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 문을 닫는 방식이 대표의 이후 대응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530여 례의 도산 사건을 다뤄왔다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와 상속포기로 남은 가족을 보호하듯 법인도 문을 닫을 때는 파산절차로 얽힌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파산의 수혜자가 사라지는 법인이 아니라 회사를 이끌었던 CEO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기자의 시각에서 보면, 폐업신고와 파산절차의 차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책임의 정리 방식에 가깝다.

체불임금 문제에서는 도산 사실의 공식 확인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일정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법원의 파산선고는 그 증명 역할을 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회사 재산 정리까지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절차의 실익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책임과 채권자 대응 측면에서도 파산은 의미가 있다고 윈앤윈은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대지급금 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재산 은닉 등 고의적 체불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직원들이 처벌불원 탄원서를 내준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대표이사는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지 않게 돼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회사가 끝나는 순간이 곧바로 대표 개인의 부담이 시작되는 만큼, 절차 선택이 향후 재기 가능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세금 문제와 자산 처분도 파산절차의 이유로 제시됐다.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라면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자산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압류의 효력을 정리하고 재산을 환가해 조세채권부터 변제하게 된다. 거래처 채권과 특허권, 기술력, 특수 장비 같은 자산도 공정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어, 무작정 문을 닫는 경우보다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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