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국회 제청관여 위헌 발언 (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읽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 104조를 들어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서로의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협의 절차도 헌법상 근거가 없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 협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제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며 협조한 바 없다고 했고, 계엄사에 인원 파견과 명단 제출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서부지법 사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답하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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