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임시 석방 기간이 내달 6일까지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7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석방은 이날 오후 6시까지가 아니라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지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볼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잠시 풀어주는 제도다.
이 총회장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지방선거·당대표 경선·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강요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2022~2024년 관련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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