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살펴 A씨를 특정했으며, 이날 오후 2시 37분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전 자전거를 타고 부부를 찾아간 뒤,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운전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가져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카드 외 다른 금품을 가져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와 채권·채무 관계였으며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카드 인출 사실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할 방침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부부의 집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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