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남 국립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한 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가 순천대 후보 추천 절차를 멈춰달라며 정부에 신청을 요청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9월 22일 심문기일에서 신청의 법률상 이익과 통합시의 추천이 갖는 법적 구속력 등을 따져 물었다. 목포대는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를 정하는 지역 내 추천 경쟁에서 제외된 뒤, 정부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행위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는 추천 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집행정지 요건인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후보대학 심사를 의뢰했고, 8월 30일 순천대를 목포대보다 1.3점 높은 점수로 선정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와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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