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살인 혐의 피고인 2명에 징역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소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와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피고인은 모두 32세다. 공소청은 두 사람이 김 감독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나눴으며, 이씨는 살해 의도를 드러냈고 임씨는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폭행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씨 측은 칼을 든 김 감독의 추가 피해를 막으려 한 제압 행위였으며 살인을 공모하거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피고인은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정서적 학대 의도도 없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결심공판에서는 법의학 교수와 식당 손님, 인근 가게 업주 등 증인 3명이 증언했다. 법의학 교수는 반복된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이 발생했고, 임씨의 목 조르기도 이후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해 사망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인근 가게 업주는 이씨가 골목에서 쓰러진 김 감독의 얼굴을 7~8차례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교도소 징계도 언급됐으며, 이씨는 금치 30일, 임씨는 금치 2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을 두고 각각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다툰 뒤 인근 골목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도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폭행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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